미성년자들의 출입이 잦은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저지른 불법 촬영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1심은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성적 행위가 없는 화장실 이용 행위는 성 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노출된 건 '성교'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도로, 화장실 이용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성 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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