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4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추행하는 등 무려 10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측은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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