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SNS에 올린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40대 중반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부관리숍 업주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코와 턱 아래 부위를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과 함께 시술을 받은 뒤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광고하는 글이었습니다.
더구나 게시글에는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 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와 같은 문구도 함께 적혀있었습니다.
A씨는 20개월 전 집 근처 한 피부관리숍에서 피부시술을 받은 적 있었는데, 당시 업주는 시술을 할 때마다 시술 전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에게 연락해 사진 게시와 관련해 따지자 업주는 "사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가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업주는 A씨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A씨의 항의 이후에도 문제의 광고 사진은 6개월가량이나 더 게시됐고,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업주가 고객 A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A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초상권 #피부관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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