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달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9%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3.1%), 제조업(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0.2%)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43.3% △40대 37.5% △20대 34.7% △50대 29.2% 순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2%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 20.8% △폭언·폭행 17.2% △업무 외 강요 16.1% △따돌림·차별 15.4%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정규직(55%)이 정규직(41.1%) 보다 높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이런 경험을 한 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로 정규직(5.0%)의 4배에 달했습니다.
피해자의 65.7%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9%), 여성(33.1%), 비조합원(31.1%), 비사무직(37.8%), 5인 미만(47.2%)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이들의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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