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소리가 들리는 건물에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원주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듣곤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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