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며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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