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텐 말하지마"..지적장애 직원 성폭행ㆍ보조금 편취한 사장

작성 : 2023-10-16 06:49:52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꾸며 지자체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 2급 여성을 매장 화장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임금을 50만 원만 줬음에도 100만 원 이상을 준 것처럼 꾸며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호감 표현을 해 연인 관계를 맺고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