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구급차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그룹 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에서 사설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에게 30만 원의 이용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설구급차 불법 운영 실태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김 씨는 별도의 재판 청구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이 같은 불법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16일 입장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없는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소속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도 별도의 입장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가 탄 사설구급차를 운전한 기사 44살 A씨는 사설구급차 불법 운영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최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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