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차로 이동하던 중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함께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개월간 실직 상태가 이어지자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듣으며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지만 재판부의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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