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집이라고 착각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지난 30일 밤 9시 50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창틀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집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집 안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으며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는 않았습니다.
이 불로 한밤중에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으며, 해당 집이 모두 타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집이 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곳인줄 알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건사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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