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이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지역 일부 입시 컨설팅 학원이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시 컨설팅 학원 3곳이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기소개서 첨삭,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 면접 준비, 진학 상담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학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시 상담과 학생부 종합프로그램 상담 등을 광고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진학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교육비 안정화에 힘써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한 입시컨설팅 학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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