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5만 원권 복사지를 이용해 물품을 사려던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시장 노점상에서 나물 8천 원어치를 산 뒤 복사된 5만 원권 종이를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아 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5만 원권 복사지를 받은 상인의 자녀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쓰인 5만 원권 복사지는 지폐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복사 상태가 조잡하고 재질도 진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짜 화폐인 줄 모르고 이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고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위조지폐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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