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임직원 180여 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182명은 대부분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의 명의로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 임직원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영위 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는데, 이 직원이 올린 매출액은 8억 8천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2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발전소 4개를 운영하며 21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A 부장 등 36명이 적발됐고,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도 25명의 부당 사업 영위 행태가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 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고, 농업 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등록 신청을 '셀프 접수'하고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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