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절교 선언을 당한 뒤 집에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지난해 9월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동갑내기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친구였던 피해 여성에게 친구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를 들은 뒤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심야 시간 피해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복도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A씨는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고해 봐, 너희 가족 조심해'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협박 #주거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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