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진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법리상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토사운반확인서나 토사반입확인서 모두 한신공영 측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보관하던 인감을 이용해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양평 공흥지구 사업 과정에서 토사 운반거리를 늘려 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김 대표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이 토사운반확인서와 토사반입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들 위조된 확인서를 근거로 만들어진 개발비용 산정보고서를 양평군에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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