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의 A경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의 B경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2021년 브로커 62살 성 모 씨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입니다.
B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의 퇴직 경무관 C씨와 전남청에서 퇴직한 경감 D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 씨와 관련해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최근 전남 22개 시·군으로부터 관급공사 등 계약 내역을 확보해 지자체 공공 조달 비위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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