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6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 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가담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 검거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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