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7일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해 차액을 챙긴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그 차액을 납품업체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행사독점 강요와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고 과징금 각각 5억 원씩을,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는 수취액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됐던 CJ올리브영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오프라인·온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다양한 화장품 소매 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성장·쇠락하는 상황에 비춰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J올리브영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EB 정책도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절차 종료는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CJ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며 모든 진행 과정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CJ올리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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