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밤 10시 21분쯤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B씨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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