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한 뒤 도주해 28년 만에 붙잡힌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폭력조직 '영산파'의 행동대원인 서 씨는 지난 1994년 12월,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조직원 11명과 함께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서 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진 진술하며 자수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나 범행 28년 만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당 기간 외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면서도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영산파 조직원들이 두목을 죽인 조직원의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엉뚱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서 씨 외 또 다른 공범 중 1명은 공개수배 중인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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