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광주에서 택시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국과수가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택시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데 이은 조치입니다.
국과수는 택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전기차량이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파란불에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택시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보행자 3명이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고, 국과수에서 사고 차량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국과수 결과 확인 후 이뤄진 재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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