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심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옛 녹두서점 주인이자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인 김상윤 씨와 아내인 전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정현애 씨, 남동생인 전 5·18구속부상자회 광주지부장 김상집 씨 등 당사자 7명과 부모·자녀 등 가족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결정에 따라 관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사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에 가족 인정액까지 더해 1인당 4,000여만 원에서 2억 4,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가족도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국가 측이 유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며 항소했고,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유족들도 국가의 불법 행위를 알았으나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다"며 1심에서 인정한 원고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광주법원에선 민주화운동참여자 정신적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과거 보상 신청이 없었던 신규 소송 참여자들의 경우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한 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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