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식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50대 식당 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월 모두 32차례에 걸쳐 춘천시의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과 마늘, 고추장 등 12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식당 주인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발각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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