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한 50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A경위에 대해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감봉과 견책 등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시 여성 민원인은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했고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겼습니다.
이후 A경위는 해당 민원인에게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경위는 민원인이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본인과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사적연락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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