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부행위에 관여한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 사무원 등 4명에게도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식사 모임이 당선 전 약속된 것이 아니고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추가·변경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식사비 처리와 관련한 충분한 의사 소통을 거쳐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선 관련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 기부 액수가 고액인 점,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한 점 등을 보면 이 군수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습니다.
이 군수는 2심 선고 직후 "상고를 포기하겠다"며 "(군수직을) 사퇴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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