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티커 차에 붙이고 돌아다닌 남성..法, "처벌 불가"

작성 : 2024-02-02 10:33:33
▲자료이미지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붙인 채 돌아다닌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검찰 PROSECUTION SERVICE' 등 가짜 문구와 로고를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문구와 로고는 인터넷에서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 충분하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구나 로고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만으로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기호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대상물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나 부호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검찰로고 #공기호위조죄 #차량용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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