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018년 11월 예정된 입영일을 사흘 이상 넘겨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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