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3월 14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라이터로 가정통신문 2장과 커튼에 불을 붙였고, 놀란 남편이 물을 뿌려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집에는 9살과 7살인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A씨는 수사당국 조사에서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약물중독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해 약물중독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이 가정불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했습니다.
#사건사고 #방화 #신경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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