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사고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이 21일부터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왔습니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기후변화를 반영해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사망보험금을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상향했습니다.
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교통안전망 강화를 위해 스쿨존과 실버존 교통사고의 부상치료비를 기존 1~5등급에서 1~14등급으로 확대해 경상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1천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 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 원)을 보장합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지급건수가 저조한 강도상해 사망, 헌혈후유증보상금은 보장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장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안에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시청 안전정책관(613-492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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