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구제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모두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합니다.
지난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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