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할지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습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 묻는 데에도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24%)는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본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으로 봤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성균관 및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친혼 #축소 #8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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