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65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7시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으며,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술집에서 종업원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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