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도 사회보장 정책 보장받아야"..대법원에 공동의견서 제출

작성 : 2024-03-20 16:45:35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관련 녹색정의당 장혜영·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과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씨가 대법원 앞에서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이 대법원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10인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 씨와 배우자 김용민 씨는 2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엠네스티의 법률 의견서를 인용해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시민일지라도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평등의 원칙"이라고 강조했고, 김홍걸 의원도 "동성 가족이 서로를 부양할 기본적 권리마저 부인당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모든 국민이 어떤 형태의 가족을 만들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과 삿포로고등법원의 '이성 간 혼인뿐 아니라 동성 간의 혼인도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이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평등을 저울질할 중요한 의미일 것"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고등법원이 건넨 평등의 바톤을 이어받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동성부부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다리를 놓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법은 동성부부인 원고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모두의결혼 #동성 #차별 #평등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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