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차량 유리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마을 이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마을 이장 6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9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른쪽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85살 B씨의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 발생 10여 분 뒤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닷새 뒤 악성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 사고 다음 날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사고 난 것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사고 직후 깨진 차량 앞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인 대전지법 홍성지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 피해자를 가드레일에 기대어 앉혀놓은 뒤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유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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