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기 부천에서 아파트 이웃간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초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또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학창 시절 B씨가 실제로 A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씨는 앞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남성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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