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이날 오후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일당을 주고 민주당 경선 기간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후보가 전화방을 통해 은밀하게 선거운동을 했거나 당 안팎의 여론조사에 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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