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면서 행복추구권 제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신 예방 조례가 제정된 건 전국에서 전남이 처음입니다.
조례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문신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문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년 문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박문옥 도의원은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다"며 "헤어진 연인의 문신 등으로 후회하는 학생들을 봐서, 예방 교육을 통해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개인의 선택인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벌없는사회 박형준 활동가는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조례"라며 "문신에 대한 혐오감 등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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