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연수를 받던 예비 검사 A씨가 지난달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수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문제 제기가 접수되자 이달 초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안을 보고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검사 임관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그간 검사 신규임용 절차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무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예비 검사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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