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앞에서 전처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 20일 아침 7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집에서 전처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폭행 충격으로 넘어진 전처의 머리를 잡아 다시 바닥으로 내리꽂고,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전처의 비명을 듣고 온 딸이 이를 말렸지만 A씨는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처는 얼굴뼈가 부러져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혼한 두 사람은 자녀 양육을 위해 2021년부터 다시 함께 살고 있었는데, A씨는 전처가 자신이 잠을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전처와 딸은 A씨가 과거에도 폭행한 적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과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사건사고 #형사공탁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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