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담금주 마셨다"..음주운전 발뺌 공무원 '유죄'

작성 : 2024-05-07 08:10:44
▲자료이미지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 원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잠이 들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깨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고, 차는 시동이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전 8시 13분쯤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는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1일 뒤 피의자 신문에서는 '접촉 사고 뒤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발뺌했습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른 재수사 끝에 A씨는 2022년 7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담근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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