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고양이와 싸우게 만들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피해자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했습니다.
A씨는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양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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