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데 이어 신체에 강제로 문신까지 새기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14일 중감금치상과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에서 아내인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동안 A씨의 외도를 의심한 김 씨는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자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있는 한 문신 시술 업소로 데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겨라"라고 강요하며, 신체 곳곳에 '평생 김 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새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 후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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