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이른바 '셀프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마약류 진통제 21만 4천여 정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의료법 규정에 따라 마약류 중독 의료인의 의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에 A씨의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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