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냉면을 판매해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30여 명의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5일부터 나흘간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밀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해 3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게 하고, 손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 측은 B씨가 기저질환이 있고, 장기간 위장약을 복용하는 등 위와 장의 기능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냉면을 섭취했다면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씨의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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