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무전취식에 종업원과 행인 등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 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부산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병을 깨 종업원을 위협하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지위를 자기 범법 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려 해 상당히 불량하다"며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