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엣젯항공 '기체결함'에 '31시간' 지연..보상금은 달랑 7만 원?

작성 : 2024-06-07 14:57:14
▲비엣젯항공 '기체결함'에 '31시간' 지연..기다리는 승객들

베트남 다낭으로 갈 예정이었던 비엣젯 항공기 지연 출발과 관련해 항공사 측이 승객들에게 불과 7만 원의 보상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200여 명의 승객들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하루가 넘도록 기다리다 결국 계획된 여행을 취소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7일 여행사 등에 따르면 비엣젯항공은 최근 승객들에게 지연 출발 등에 따른 보상금으로 숙박비 5만 원과 식사비 등 1인당 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시 공항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승객들에겐 보상금에서 1만 원을 공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무려 하루가 넘도록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다 끝내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승객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입니다.

8인 가족 패키지 여행을 예약한 A씨는 "양가 부모님과 초등생 자녀까지 일정을 다 맞춰서 오랫동안 준비한 여행인데 가족들 실망이 너무 크다"며 허탈해했습니다.

다낭 골프 여행을 계획했던 B씨는 "골프장과 호텔을 예약하고 송금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런 건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접수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체결함'에 '31시간' 출발 지연된 비엣젯 항공기

앞서 지난 1일 밤 8시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베트남 저비용항공사 비엣젯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에 탑승 예정이었던 승객 200여 명이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하루 넘게 공항에 머물렀고, 결국 해당 항공편은 당초 예정시각보다 31시간 늦은 지난 3일 새벽 3시 40분쯤 승객 없이 이륙했습니다.

비엣젯항공은 과거에도 잦은 항공기 지연과 환불과 보상 등에 대한 미온한 대처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인천에서 베트남 푸꾸옥으로 향하던 비엣젯항공 여객기에서 엔진 결함이 발견돼 필리핀 라오어그 공항에 불시착했지만 승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엣젯항공 측의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됐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자사 크레딧(적립금)으로 지급해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이용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