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레드카드' 준 담임 바꿔달란 부모...法 "교권 침해"

작성 : 2024-06-16 08:12:06

법원이 자녀에게 '레드카드'로 주의를 줬다며 담임 교사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부당한 교권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모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B군이 교사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벌칙으로 방과 후 청소를 한 다음 날부터 상당 기간 동안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군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2021년 4월 20일 수업시간 중 생수병을 갖고 놀다 소리를 냈다가 담임 C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C교사는 B군의 행동이 반복되자 생수병을 뺏은 뒤 B군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습니다. 방과 후에도 B군을 교실에 남긴 뒤 빗자루로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습니다.

학부모 A씨는 사건 당일부터 한 달 가까이 C교사를 담임에서 교체해 달라고 8차례나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 C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 증세로 입원했고 우울증 증세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C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에게 '반복적인 부당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C교사에게는 보호 조치(심리상담·조언·특별휴가 등)를 권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줬습니다.

대법원은 적법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 관련 판단과 교육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으로 학생들에게는 담임 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는 레드카드 제도나 방과 후 청소를 금지하는 등의 교육방법 변경을 요구해 볼 수 있었는데도 곧바로 담임 교체만을 요구했다. 자녀의 결석을 반복하며 결과적으로 담임 교체를 위해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수업 모니터링 약속까지 했는데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A씨 자녀의 결석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A씨의 요구는 담임 C교사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교권위의 의결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C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인 신고·고소·진정을 20여 차례 제기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혐의로 대리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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