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를 실시해 부대원을 사망케 한 육군 12사단의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측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춘천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박 훈련병은 상태가 악화되면서 25일 오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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