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 13살과 성관계하고 부모 협박..법원 "교활해"

작성 : 2024-06-25 09:50:35
▲ 자료이미지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알게 된 당시 13살이었던 B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을 받을 것에 대비해 B양에게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한 뒤 이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녹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온 B양의 부모님에게도 이 녹음을 들려주며 B양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모습과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초범임을 감안해도 그동안 갈고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라는 말을 반복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