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값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고객들의 돈을 가로챈 판매점주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30여만∼1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지난해 1월까지 강원 원주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30여 명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일부 금액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4,45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객들을 상대로 무리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에게 반환할 금액이 누적됐음에도 돌려막기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다른 고객의 단말기 대금 반환금으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도매업체 정산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할부금 등이 완납 처리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장은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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